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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4월에는 법인세, 양도 소득세, 원천세 등 세금납부 기간입니다.

4월의 각종 세무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



국세기본법 제5조(기한의특례) 규정에 따라 세금 신고·납부 기한일이 공휴일·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·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.


사진을 클릭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.

국세청 세무 일정 : https://www.nts.go.kr/support/support_schedule.asp





4월 세무일정 신고/납부 일정



4월 1일 (월) 

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

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(금융·보험) 신고 납부

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출연재산 등에대한보고서, 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 제출

1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기부금모금액활용실적 공개(기재부장관지정기부금단체)

12월말 결산법인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제출(법인)

12월말 결산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(임대)명세서 제출(법인)업연도분

양도소득세(예정), 상속세, 증여세 신고납부

개별소비세(석유류, 담배)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신고납부

과세영업장소 개별소비세 신고납부

기부금활용실적공개 및 수입명세서제출(기부금대상민간단체)





4월 10일 (수)

증권거래세 신고 납부(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납세의무자)

인지세납부(후납)

원천세신고 납부

ICL 원천공제 신고납부

2019년 1/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

4월 15일 (월)

고용/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








4월 25일 (목)

2019.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

주세 신고납부 2019.1~3월분

개별소비세(석유류, 담배제외) 신고 납부





4월 30일 (화)

양도소득세(예정), 상속세, 증여세 신고 납부

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

개별소비세(석유류, 담배)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신고 납부

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

12월말 결산법인(연결법인) 법인세 신고납부

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신고납부





4월 세금 납부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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