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월 세무일정 원천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세금납부
2019년 4월에는 법인세, 양도 소득세, 원천세 등 세금납부 기간입니다.4월의 각종 세무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국세기본법 제5조(기한의특례)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·납부 기한일이 공휴일·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·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. 사진을 클릭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.국세청 세무 일정 : https://www.nts.go.kr/support/support_schedule.asp 4월 세무일정 신고/납부 일정 4월 1일 (월)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(금융·보험) 신고 납부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출연재산 등에대한보고서, 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 제출1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기부금모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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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4. 4. 13:19